식품의약품안전처, 돔페리돔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유럽의약품청(EMA)이 구역구토 치료제 돔페리돔을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음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 돔페리돔 함유 제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은 돔페리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해 유익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럽의약품청은 돔페리돔함유 제제는 심하게 구역구토 증상을 보일 경우에 사용하고, 13회 복용하되 110mg씩 경구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치료기간은 1주일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돔페리돔 함유 제제는 심장 부작용 위험뿐만 아니라 복부팽만, 속쓰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돔페리돈을 함유하고 있는 제제는 한국얀센의 '모티리움-엠정' 등 단일제 45개 품목이 있으며, 복합제로는 익수제약의 '아세리돈정'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EMA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와 약사 등에게 당부했다""해당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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