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109건 적발, 현금 3600만원 압수
광주경찰청이 1일, 지난 두 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온 결과 불법행위 총 109건을 적발했으며, 83명 입건, 게임기‧PC 804대 및 현금 36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불법 행위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무등록 23건, 미등급 게임물 제공 20건, 환전 8건, 개‧변조 3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5건’ 등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 동구 계림동 한 게임장에서 지난달 24일, 부당한 방법으로 무료이용권 매입해 영업을 한 업주 및 환전 업자를 붙잡았으며, 즉시 게임기 70대, 현금 230여만원을 압수했었다.
경찰은 불법행위 업주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실행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위장영업 등 음성화 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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