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109건 적발, 현금 3600만원 압수

▲ 지난달 24일 마산동부경찰서에 적발된 불법게임물. 광주경찰청이 지난 두 달 동안 불법 사행장 게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뉴시스

광주경찰청이 1, 지난 두 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온 결과 불법행위 총 109건을 적발했으며, 83명 입건, 게임기PC 804대 및 현금 36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불법 행위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무등록 23, 미등급 게임물 제공 20, 환전 8, 변조 3,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5등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 동구 계림동 한 게임장에서 지난달 24, 부당한 방법으로 무료이용권 매입해 영업을 한 업주 및 환전 업자를 붙잡았으며, 즉시 게임기 70, 현금 230여만원을 압수했었다.

경찰은 불법행위 업주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실행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위장영업 등 음성화 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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