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공산품 12개 제품 해당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어린이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어린이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1일 산업부는 어린이용 공산품 4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던 중 12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리콜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리콜 제품은 총 12개로 완구와 어린이용 장신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들이다.

리콜 제품의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8배 초과 검출됐으며 유해 성분인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최대 136배 초과 검출됐다.

유아용 변기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등 기준치의 176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아용 턱받이 역시 가소제가 기준치의 151배 검출됐으며 유리반지 제품에서도 납이 기준치의 37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들이 가까이 두며 생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의 관리 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품 구매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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