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하고 업권 수호 등 목적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요청 건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허가했다.

소상공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업권을 수호하면서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한다.

중소기업청은 박대춘씨((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와 최승재씨(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를 공동회장으로 지난달 24일 접수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요청 건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청 등에 따르면 이번에 설립이 허가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빵집과 꽃집, 수퍼마켓, 미용실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34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전체 사업체 수의 87.6%를 차지하는 283만개의 사업체에 종사자수 555만명(전체 종사자 수의 38.2%)의 목소리 및 권익을 대변하게 되며 자신들의 경제적 위상확립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들은 소상공인간 상부상조 사업, 창업·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상에도 다양한 업종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며 "연합회의 설립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해 자신들의 생각과 애로를 국회, 정부, 대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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