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유효기간 없어

▲ 세월호의 구명벌과 구명조끼가 20년 넘은 노후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세월호의 구명벌과 구명조끼가 20년 넘은 노후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본래 3m이상 침수되면 자동으로 펴지는 구명벌이 44개 중 단 1개만이 정상으로 펼쳐진 것이다.

세월호의 구명조끼 제도 연도는 1994년으로 밝혀졌다. 2012년 중고 일본 선박을 수입하며 구명조끼와 구명벌을 교체하지 않았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구명조끼도 문제지만 특히 구명벌은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면서 “(검사에서)적합 승인이 났더라도 상식적으로 20년이나 된 낡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르면 정원이나 재질에 관한 내용은 고시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관계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선박용 물건은 유효기간이 없다”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도저히 쓰기가 불가능하다 싶으면 검사기관에서 교체요구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다만 “어느정도 사고 조사가 나오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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