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한 대출광고 유의”

▲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펼치는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뉴시스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펼치는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다르면 지난 1~3월 간 접수된 대출사기 신고전화는 5318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사람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대출전환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며 송금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하며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대출 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 등을 고려해 금융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든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을 알게 됐을 경우 112나 은행 영업점,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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