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도권 3억 원, 기타 지역 2억 원 이하만 지원

▲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 자금 지원 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다ⓒ뉴시스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 자금 지원 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 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5월부터 수도권은 3억 원, 기타 지역은 2억 원 이하 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이 없는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3월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은 약 3만여가구에 약 1조3000억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됐으며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총 6조여억 원을 투입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일조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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