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 근로자 대상

앞으로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사내하도급 업체, 영세업체,주유소, PC방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지방관서의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노동부는 근로계층간 양극화 완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5,0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강화, 취약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지도·점검을 주 내용으로 하는 ‘06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06년도 사업장 종합감독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부는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침해가능성이 큰 사업장 등 총 10,120개소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키로 했음 근로감독에 의해 1차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어 자체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하여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것을 적극 예방하기로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급증(‘96년 56,084건→’05년 229,229건)에 따라 지방관서에서는 사업장 감독업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어‘06년도중 사업장 감독의 내실화를 통한 취약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위해 사업장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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