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된 대포차량 37대, 시가 2억 8000여만원 상당

인터넷 상의 거래를 통해 정상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37대를 매입해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중고차 판매 업자 이모(41)씨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지난 201111월부터 20121월까지 시가 28000만원 상당 37대의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로 이 씨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또 유통 업자들로부터 대포차량을 구입한 이모(65)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당 유통 업자들은 압류되거나 근저당권 설정 차량을 인터넷으로 매입한 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 대포차량을 만들었다.

경찰은 "이들은 대포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정차나 속도위반 과태료, 각종 세금 등 총 8200여 만원 상당을 체납해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포차량 3대를 즉시 압수처리한 한편 유통된 다른 대포차량들의 행방을 조사 중이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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