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 있던 소화기 뿌리고, 역무원 얼굴까지 폭행

 부산김해경전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경전철 내에서 난동을 부린 A(61)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4시 2분 경 A씨는 부산 사상역에서 김해 방면 부산김해경전철에 승차한 뒤 전동차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또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전동차 안에 있던 소화기를 뿌리고 이 역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까지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가 뿌린 소화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진 승객 70~80명은 서부산유통단지역에서 모두 내려 다른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참전유공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개찰구에서 우대권 발권을 요구했고, 역무원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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