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용역업체로부터 토지고가 매각 청탁 대가 거액 받았다"

 KT&G 용역업체로부터 6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이 징역 9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9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2010년 말 A씨는 청주시가 KT&G로부터 청주 내덕동 소재 공장부지 5만 3000여㎡를 사들이는 업무를 담당하며 매각협상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6억 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주시는 문화시설 설립을 위해 KT&G 소유의 공장 부지를 250억 원에 살 계획이었으나 KT&G는 400억 원을 제시, 협상이 난항을 겪자 결국 수차례 협상 끝에 양측은 2010년 12월 이 부지를 350억 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KT&G 측으로부터 토지고가 매각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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