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대 2 의견…셧다운제 이어질 전망

▲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항으로,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 등장 이후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또, 셧다운제 실행을 위한 별도 서버 개설, 청소년 계정의 별도 관리 등으로 인한 손해도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셧다운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셧다운제는 2015년부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의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