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4만 달러 반소, 623만 달러로 축소…구글-삼성 동맹 재확인도

▲ 삼성전자가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패드를 반소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반소 청구금액은 623만달러로 줄었다 ⓒ뉴시스

애플-삼성전자 ‘특허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에서 열린 2차 소송 공판에서 아이폰4와 아이폰4S, 아이폰5의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미국 특허 239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39호 특허는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관련 특허로, 삼성 측은 애플이 페이스타임이란 이름으로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해당 특허는 사용자들이 폰 네트워크를 통해 페이스타임 통화를 시작할 때마다 침해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비디오 파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소송 대상에서 아이패드 2‧3‧4 미니를 제외하고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 4와 4S, 아이폰5로 한정했다. 다만 미국 특허 6·226·449호를 근거로 낸 부분의 배상 청구액 15만8400달러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아이폰 4·4S·5와 아이팟 터치 4·5세대가 반소 청구 대상 제품이다.

한편, 구글은 자사 소속 변호사 제임스 머쿤의 증언 비디오를 공개하고 구글-삼성 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갤럭시 기기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안드로이드 OS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는 구글이 방어와 면책을 해줘야 한다.

한편, 이번 재판은 28일 변론이 종결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배심원 평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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