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닝 케이블 단자 화상 가능성 경고 없어…케이블 구조 문제 검토되야"

▲ 한국소비자원이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 이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재차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소비자원은 애플코리아를 향해 조치를 촉구했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 정보통신기기 전용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에 쉽게 닿을 수 있다.

지난 17일 소비자원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라이트닝 케이블이 장시간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이후 3건의 화상 사고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애플 측의 성의 있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정품을 사용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15일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시험용 돼지 피부에 손상이 나타났음을 양측이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플은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 이 모씨(남, 20대)에 대해서도 단순한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등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애플의 제품 사용설명서 및 애플코리아(유) 홈페이지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라이트닝케이블 단자와 장시간 피부 접촉시 피부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6건의 화상 사고는 수면 중에 발생하였으나, 전원이 연결된 케이블 주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화상 가능성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도 없어 화상 사고 발생은 케이블 구조나 표시상 문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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