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뇌물 수수 혐의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는 한국환경공단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A씨는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공단이 발주한 설계·시공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참가했다.

A씨는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H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지난 1월 14일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는 “자신이 기본설계도서 심의·평가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죄질이 중하다며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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