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일반적인 사용에서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

▲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 /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 이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담 주의를 촉구했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 정보통신기기 전용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에 쉽게 닿을 수 있다. 이 때,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되었는데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화상(2~3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 피부(껍질)로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시험한 결과, 30분이 되기 전에 피부가 손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사고 접수 내용을 애플코리아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는 “우리는 한국소비자원의 우려사항을 조사하겠으나 일반적인 사용에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모든 소비자가 애플의 정품 USB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안전 가이드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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