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려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로 상대 살펴야

세상 살기가 복잡해지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집안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다가 밖으로 나오면 자동차소리, 장사꾼들 외치는 소리, 전철 지나가는 소리, 길거리 가게의 음악소리 등등 정신이 혼란할 정도이다.

이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나는 소음이야말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해악이다. 층간소음으로 심심찮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웃집 방화에다 폭행사건 등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층간 소음이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휴일 모처럼 집에서 좀 쉬려고 누웠는데 윗집 아이가 뛴다. 한두 시간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종일 지속되다보면 속이 뒤집어지게 된다. 평일 밤 늦게 잠자리에 들라고 하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들려오면 잠을 청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태가 한 달 두 달 지속되면 어지간한 내공이 아니고서는 버텨내기 힘들다. 환청이 생기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 먹는다. 윗집 애들 부모를 만나 통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다. 애들 부모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제지받지 않고 자유롭게 크길 바라기 때문이다.

종국에 가서는 이웃간에 싸움도 하고, 급기야 송사로 비화되기까지 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제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은 공용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 행위로 인해 지속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입주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규정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범위는 우선 아이들이 뛰는 동작과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을 대상으로 했다. 뛰는 동작에는 문과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리,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망치질·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텔레비전·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도 해당된다.

또한 위아래층 세대는 물론 옆집도 포함시켜 세대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 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서로 조심하도록 하고자 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을 놓고 이웃간에 다툴 때 한편에선 “그런 정도 소음도 못 참느냐? 왜 그리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냐? 애들은 뛰면서 크는데 그것도 양해 못해 주느냐” 하고 상대편에선 “애 키우는 것도 좋지만 주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는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핏대도 높인다.

이렇게 되면 화해할 수도, 서로 입장차를 조정할 수도 없다. 경찰을 부르고 소송을 걸어도 해결점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70%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산다. 서로가 가깝게 살다보니 상호 소음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나에게, 또 나는 너에게 소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뚜렷한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서로 배려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미덕을 갖도록 노력해 보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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