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틀째 유시민 내정자 도덕성 논란

국회는 7일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의혹과 중요정책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 등 유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유 내정자의 `독설'과 입장 변화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내정자가 99년7월~2000년7월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일본은 2004년 관방성장관과 야당 대표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사임했다"며 "개혁은 커녕 오히려 자진성실 신고의무를 무너뜨려 연금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명예롭게 자진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며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최고 결정자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말이 오락가락하면 예측가능성이나 안정된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문희 의원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1984년 항소이유서 에서 유 내정자는 민간인을 감금하는데 찬동했고 직접 조사에 임해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가 같은 항소이유서 에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지켰으므로 아무런 윤리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며 "한나라당은 사실 날조를 마녀사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법 19조 2항과 시행규칙 11조보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고 하냐면 5%가 안된다"며 "국민연금이 확대되던 1997년 당시에는 2% 안팎이었다"고 말했다. 즉 법이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아울러 1999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을 들어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 업무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일은 자격취득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일 이전까지는 납부예외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 내정자의 경우 납부 예외자였음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유 내정자가 2002년 개혁당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조개' 발언과 성매매의 제한적 입법화를 인정한 각종 칼럼 등을 거론하며 "저열한 성의식을 갖고 있어 여성복지 정책을 해결할 보건복지 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고 비난했다. 한편 유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의 많은 허물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지금까지 정치인 유시민을 버리고 국민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새로운 약속을 하기보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한 약속을 매듭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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