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된다. 기존의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이상인 사업자가 의무발행이 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외부발행업체에 위탁하든지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 외부위탁업체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국세청 이세로를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국세청 이세로를 이용하려면 우선 은행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인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으나 범용 공인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사업장별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로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발급기한이 공휴일이라도 연장 없음)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 : 2 %
- 지연발급 가산세(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 1%
- 지연수취 가산세(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 1%
- 미전송 가산세(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5일까지 미전송) : 1%
- 지연전송 가산세(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 이후 ~ 과세기간 다음달 15일 까지 전송) : 0.5%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유를 반영하여 재발행을 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전송이 된 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을 할 수가 없다. 수정사항이 반영된 별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분기말 또는 부가세 신고기한에 근접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포인트은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를 국세청의 전산망에 명확히 구분하게 한 것이다.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처럼 지연발급을 한다면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쌍방 간에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확대를 통해 사업자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국세청은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어 세무행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무사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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