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무 비리가 아닌 일종의 지침 위반"

 대검찰청은 박인비 선수의 부친 박 모씨(53)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14일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11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달 27일 박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체포당했다. 경찰은 박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성남지청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를 한데다가 박인비 선수의 해외 경기에 매번 동행하는 부친이 구속될 경우,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박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박 모씨는 올해 첫 LPGA 메이저 대회이자 지난해 박 선수가 우승을 거두면서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나비스코 챔피언십 출전에 맞춰서 이튿날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회에서 박 선수는 38위로 부진했다.

대검 관계자는 “직무 비리가 아니라 일종의 지침 위반이라 대검에서 직접 감찰하지 않고 감찰 기능을 가진 고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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