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보험업계 공정경쟁 위해 반드시 필요" 주장

농협공제의 생명공제와 손해공제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보험소비자연맹은 농협이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받는 것은 환영하지만, 먼저 생·손보사로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보소연은 농협이 보험사업부문인 농협공제의 감독대상을 농림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험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환영하지만, 이를 기회로 생손보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의 겸영금지원칙에 따라 반대하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제 55조의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분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한화의 경우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나 농협은 농협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 상품 다양화, 보험료 인하경쟁 및 고객서비스 개선등 보험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험업법상 생손보 겸영은 금지 사항이므로 농협은 별도법인으로 분리 독립한 후 보험업에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