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 조기 발송 통해 이윤의 환원 추진

우리은행은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입의뢰(Nego)할 때 적용하는 환가료 징구기간 1일 감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서울 및 성남, 안양, 안산, 인천, 부천, 부평, 수원지역의 수출기업이며, 대상 선적서류는 일람불 신용장(AT SIGHT)에 의한 무하자(Clean) 매입 의뢰분이다. 동행은 BPR(업무프로세스 혁신)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수출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익영업일에 해외로 발송하던 방식을 매입 당일 해외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수출대금의 입금 기간 단축을 고객에게 환원하게 됐다.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토종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내부 일정을 단축시켜 환가료 징수기간을 1일 감축 시행하게 되었다"며, "동 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수출입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서비스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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