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거래기본약관에서 연대보증 관련조항 삭제 지도

▲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캐피탈사)가 운영하고 있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연대보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업계의 거래약관을 수정토록 하여 내달부터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캐피탈사)가 운영하고 있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연대보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내렸다.

이에 따라 캐피탈업계 등 할부 금융과 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는 오는 30일부터 약관에 '여신거래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공동대표이거나,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분 30% 이상 대주주 등에게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금감원의 지도 공문에 따르면 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고객이 택시·화물차·특수자동차 등 영업목적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여신(리스·할부·오토론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캐피탈 이용고객이 애초에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됐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도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서면 등'으로 변경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캐피탈사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하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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