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야권의 한판 승부 예고

국회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과 야권의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이날 특검법안은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184, 반대 2, 기권 7표로 가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와 열린우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특검법안은 빠르면 11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노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여부를 결정토록 돼있어 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하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되고, 현재의 야권공조가 이어질 경우 재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전격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 의혹,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그룹 95억원 수수 의혹,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키스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검찰과 정치권간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