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감과 공동체의식으로 아동학대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 이혼이 늘고, 거기에 따라 재혼이 늘면서 엄마가 다르거나 아빠가 다른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이 결과 갈수록 많은 아이들이 계모, 계부 슬하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엄마 아빠 가운데 누구 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 편부모 슬하에서 크는 아동도 있다.

이 세상에서 슬프고 참담한 일도 많지만 아동기에 친엄마 품을 벗어나는 일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계모에 의한 잔혹스런 학대와 폭력으로 아동이 죽음에 까지 이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 사연을 들으면 참으로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유아나 어린이들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없고,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미성숙 인격체인 만큼 항상 주위에서 신경을 써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지키는데 무력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 특히 의붓엄마에 의한 폭력은 가히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잔혹사 그 자체인 듯한 인상이다.

미상불, 계모라는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자 자기가 난 자식보다도 전처소생을 더 끔찍이 돌보는 미덕을 지닌 착한 엄마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자칫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악덕을 자행하는 극소수의 계모들이 있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콩쥐팥쥐전’도 읽고, ‘장화홍련전’도 읽었다. 그리고 신데렐라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봤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계모의 악행을 보고 어린 나이에 모두들 계모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 감정은 시간이 흘러 성장한 후에도 앙금으로 갖게 된다.

지난달 11일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한 시간여의 잔혹한 폭력으로 갈비뼈 16개 부러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본 것이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의도가 없었더라도 지속된 폭력으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경북 칠곡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모가 아동을 발로 짓밟은 뒤 이 아이가 이틀 만에 숨을 거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계모의 학대로 의붓딸이 죽음에 이른 것이다.

울산 사건의 친아빠는 계모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칠곡 사건의 친부도 학대 방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볼 때 가해자 가정 내부 구성원은 폐쇄성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위 동네 사람들, 친구들, 각종 사회구조단체, 아동복지단체, 관련 행정기관 등등 많은 사회적 안전망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옆집 일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아이 문제만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누구든 용기 있게 학대 아동에 대해선 거침없이 구조의 손길을 뻗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제도적인 보완책도 좋지만 함께 사는 지역사회에서 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한 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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