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등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 법인세등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던 것을 법인세등의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한 것을 말한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재정의 구조를 개편하고 지방세입의 안정·신장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조세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세율은 누진세율 방식의 개별 독립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독립세 전환은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시군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세액공제·감면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세체계 개정과정에서 소득세의 세액공제· 감면 사항을 그대로 승계하다보니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세액공제· 감면 사항이 많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감면 사항 중 법에서 규정할 부분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필요성 여부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례를 통해 선별적으로 채택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표준과 같이 부과징수의 중요한 사항을 국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와 누진구조의 지방소득세 세율 방식을 국세 세율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전면시행으로 수시과세인 양도소득 및 기타 특별징수(근로소득 등)분은 2014년부터 징수하고 기간과세인 종합· 법인세분은 2014년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징수하게 된다. 다만 신고, 결정·경정 등 운영에 있어 종합소득·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예정·수정신고 포함)는 2016년 말까지는 현행과 같이 국세와 동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세제보다 세입의 신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발전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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