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비난 피하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현대글로비스 이모(50) 이사와 회사 법인이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

현대글로비스 이모(50) 이사와 회사 법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현대글로비스 이모 이사와 회사 법인이 수출물류 계약과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49차례에 걸쳐 약100억 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고자동차 해상운송주선업체인 F사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 증가효과와 운송대금의 2~3%를 수수료로 떼며 2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현대차 수출업무 외에 거래 선을 다변화하고 영업 영역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면 2012년 기준 총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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