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측 “소환 요구 계속 불응할 것…피해자로는 언제든 응할 수 있어”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일 오전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으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만 전달했을 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 사진 = 유용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2일 오전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으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만 전달했을 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유 씨와 유 씨의 변호인 장경욱․양승봉 변호사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을 방문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접수하는 한편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박영준 조사 담당 검사 등과 10여분간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는 탈북청년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 씨 측의 문서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유 씨를 고발한 데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유 씨에게 2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응한 채 귀가했다.

유 씨는 검찰 청사를 나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남에서 “검찰이 언제쯤 출석해 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면서 “우리는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경기록 등 문서를 제출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단체에서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하려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면담에 참여한 장경욱 변호사 역시 “수사를 위해 소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앞서 고발당했던 통합진보당, 천주교인권위 등 사항을 거론하며 기계적 균형을 얘기하길래 ‘언론에 난 근거없는 부분으로 불필요한 고발인 소환은 자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기획한 범죄에 대해 윗선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얘기했다”면서 “검사들에 대한 피해자 자격으로는 언제든 대질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씨가 수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유 씨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나 수사팀의 생각이 아닌 듯 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씨가 검찰 소환에 계속해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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