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개 업체서 피해보상액 100억여원 달해

지난 3년간 다단계 업계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는 총 1만 1,9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소속된 107개 업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초 99억 6,800만원을 보상해 줬다고 밝혔다. 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정위가 인정한 위 두 공제조합 중 한 곳에 출자금 등을 납부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사례 중에는 폐업으로 인해 공제거래가 헤지된 뒤 들어온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중 음성 선불카드를 판매하던 A사의 경우 회사의 판매원 약 1,800여명이 사용하고 남은 음성 선불요금 잔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했고 이 중 1,724명이 구제받았다. 또 B사는 방문판매와 다단계를 겸업한 사례다. 이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우다. 공제조합은 사실상 폐업된 B사 판매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하여 3명의 조합 직원을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간 매일 상주시켜 조사한 결과 회사 측이 고의로 공제보증을 않고 의도적으로 반품을 해주지 않은 혐의를 잡고 피해보상협의회 측을 통한 피해자들의 신원을 모두 확보한 뒤 공제번호 미발행자와 물품 미수령자 등 공제대상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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