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내려

▲ 1일,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벽산건설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벽산건설

벽산건설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벽산건설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파산선고가 이어졌던 전례를 보아 벽산건설은 사실상 파산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이 실시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이 계속돼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에 회생계획상으로 변제기가 다가온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당시 250억여 원이었던 공익채권은 현재 7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을 모태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수주 부진와 유동성 위기로 벽산건설은 1998년과 2010년 경기 침체로 워크아웃절차를 밟았으며 워크아웃상의 약정을 이행 못 해 2012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시도 포함 3차례의 인수합병에 모두 실패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까지 받아 악재가 끊이질 않았다. [시사포커스 / 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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