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반행위 드러나 2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

▲ 포스텍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STX포스텍

포스텍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텍은 STX그룹의 시스템 통합 업체로 위반행위가 드러나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난을 이유로 최대 30%씩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이다.

포스텍은 이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으며 16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SI업종에서 관행화된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 전하며 “SI업종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SK C&C, 현대오토에버 등 7개 업체들도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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