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할 제품을 몰래 빼놓고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등 약 1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15년 만에 전자제품을 가로채 판매한 대금을 들고 국외로 도주한 5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A(56)씨를 전자제품을 가로채 판매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며 납품할 제품을 몰래 빼놓고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등 약 1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당시 자신을 전자제품업체가 고소하자 A씨는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조사결과, A씨는 2002년 여권 만료 후,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최근 15년 만에 귀국하게 됐다.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A씨의 경우, 외국으로 도주 후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씨의 귀국사실을 전해 듣고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15년 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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