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업체 사이트 IP차단 및 이용해지 등 조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마권(구매권) 등을 불법으로 구매대행해 주는 국․내외 ‘경마권 구매대행’ 사이트 21건의 정보를 심의하여 국내 정보에 대하여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해외 정보에 대하여 “해외 불법정보 차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다수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마권 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 및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구매대행을 빙자하여 회원들의 구입비를 편취하는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구입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마권 구매대행’ 사이트는 경주, 경마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시하면서 경기당 배팅금액의 제한이 없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부 사이트의 경우 실명 인증절차 표시가 생략되어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경마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 불법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한편,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사이버명예시민운동, 청소년권장사이트 운영 등 건전한 네티켓 형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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