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관리제’ 도입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자원감소, 낚시인 안전문제 등 제반문제를 해결해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낚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낚시정책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낚시발전․육성을 위한 10대 정책’과 가칭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가 마련한 낚시발전 10대 추진정책을 보면 ▲낚시인을 등록 또는 신고해 관리하는 ‘낚시관리제’ 도입 ▲내수면과 바다낚시 유형별 모델화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낚시터 환경정화 ▲낚시대상 어종의 종묘방류 및 유해외래어종 퇴치 ▲ 친환경 낚시도구 개발 보급 ▲우수낚시터 선정․지원 등이다. 이밖에 낚시관련 단체의 지원 및 민간 자율정화운동 전개, 낚시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낚시인의 반대로 중단하는 대신 2005년 11월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낚시인,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낚시인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낚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해수부는 특히 낚시관련 관할 부처와 법률이 5개 부처, 16개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어 법 집행력이 미약하고 낚시인의 권리와 의무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통합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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