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31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음란한 내용의 음성정보서비스 자막광고를 프로그램 중에 방송한 MGM과 MGMplus 채널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방송위에 따르면, 방송법상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MGM과 MGMplus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음란한 내용의 성인전용 유료전화 음성정보서비스(“24시간 1:1대화 060-600-****, 060-600-**** 등) 자막광고를 프로그램 중에 총 156회씩 방송하여 방송법에서 정한 자막광고의 방법·시간 등을 위반하여 이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05년 5월 18일 방송법에 자막광고의 정의를 개정·신설한 이후, 방송프로그램 중에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내보내는 자막광고에 대한 첫 번째 과태료 처분이며, 방송위는 이를 계기로 프로그램 중의 무분별한 영리목적의 자막광고 고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방송광고 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