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M과 MGMplus 채널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방송위원회는 31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음란한 내용의 음성정보서비스 자막광고를 프로그램 중에 방송한 MGM과 MGMplus 채널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방송위에 따르면, 방송법상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MGM과 MGMplus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음란한 내용의 성인전용 유료전화 음성정보서비스(“24시간 1:1대화 060-600-****, 060-600-**** 등) 자막광고를 프로그램 중에 총 156회씩 방송하여 방송법에서 정한 자막광고의 방법·시간 등을 위반하여 이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05년 5월 18일 방송법에 자막광고의 정의를 개정·신설한 이후, 방송프로그램 중에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내보내는 자막광고에 대한 첫 번째 과태료 처분이며, 방송위는 이를 계기로 프로그램 중의 무분별한 영리목적의 자막광고 고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방송광고 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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