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으로 출장식 성매매, 단속 교묘히 피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목적으로 임신 5개월 여성을 포함한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호객한 남성들과 출장식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및 성매매 여성 등 성매매사범 7명 검거했다. 피의자 김○○(34)씨 등 4명은 러시아 여성 가가르키나○○(23)등 3명을 이용,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로서 ’05. 11월경부터 검거 시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스카이러브」「버디버디」에 러시아여성 성매매 관련 채팅방을 개설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호객한 후, 서울 경기 일대 숙박업소 등지에서 약250회에 걸쳐 러시아 여성과의 출장식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3,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 가가르키나○○(23)등 3명은 각 단기종합비자를 받고 지난 ’05. 11월경 한국에 입국, 이태원에서 한국인 브로커를 만나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기로 했다. 그들은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합숙을 하며 한국인 브로커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호객한 성매수 남성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이나 모텔 등지에서 하루 평균 1-4회 성매매 행위를 했다. 이 성매매로 1회 화대로 금15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은 브로커가 착복하고 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능력이 빈약한 불법체류 러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목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성매매 알선, 화대에서 1/3만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 취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단기종합 비자로 한국에 입국, 임신 5개월째인 임산부임에도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서 충격적이다. 현재 서울 시내 대형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급감한 반면 상대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출장식 성매매가 성행하는 등, 성매매 업계의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강력 단속으로 관련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상당수 내국인 성매매 종사자가 해외로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속의 눈을 피해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으로 외국인여성을 선택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검거된 성매매 브로커를 상대로 추가범행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달아난 미검자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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