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사용료 사전고지, 사후 통보, 매뉴 정액제 등 도입

무선 인터넷 요금제가 바뀐다. KTF,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콘텐츠 구매시 무선 인터넷 이용 전에 통화료를 미리 안내하고 사후 SMS로 통보하며, 메뉴 정액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이 합리적인 무선인터넷 요금 관련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무선 인터넷 접속 전에 과금 시점과 요금체계를 안내하는 무료 안내페이지가 신설되고, 무선 인터넷 이용 중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기 전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크기, 데이터 통화료를 고지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제공중인 무선 인터넷 요금 사후 SMS 통보 서비스가 더욱 세분화된다.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를 합산한 금액이 4, 8만원이 초과되면 고객에게 SMS를 통해 무료로 통보해주던 서비스를 2, 4, 6, 8, 10, 15만원으로 세분화해 고객이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수시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내려받기 전에 다양한 메뉴를 거치며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 정액제도 신설될 예정이다. 메뉴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의 경우 특히 고객이 통화료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메뉴 정액제에 가입하면 메뉴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금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또한 메뉴 정액제에 가입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메뉴 이용량과 할인금액을 명세서에 표기하여 이용자들이 메뉴 정액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KTF와 SK텔레콤은 시스템 기획 및 개발 과정을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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