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하다 다치는 수용자도 산재 수준으로 보상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006. 2월 1일부터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상기준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부상자는 장해등급(1 ~ 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이, 사망자 유족에게는 5,941만원이 지급된다. 이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과 비교하여 부상자는 100% 이상, 사망자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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