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27개중 23개가 우리 쌀, 품종 사칭 행위자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금년 초부터 수입쌀의 일부가 시판토록 되어 있어 우리 쌀 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우리품종 쌀을 일본품종 쌀 ‘고시히까리(대만의 경우는 越光米)’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판매함으로써 쌀 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고 30일 농촌진흥청은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일본품종인 ‘고시히까리’로 표시하여 판매 중인 27종의 시중 유통 브랜드 쌀에 대해 품종의 진위와 혼입률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이들 브랜드들이 전부 우리 품종 쌀을 가지고 마치 일본 품종 쌀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을 속이고 고가 판매 중인 것을 밝혀냈다. 조사된 총 27개 브랜드 중 ① ‘고시히까리’는 한 톨도 없이 전부 우리 품종 쌀로만 포장된 브랜드가 13종, ② 우리 품종 쌀이 98% 이상 5종, ③ 95% 이상이 2종, ④ 75% 이상이 3종으로 사실상 23개 브랜드가 우리 품종 쌀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나머지 4개도 우리 쌀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우리 쌀을 가지고 일부 악덕업자는 보통 쌀 평균가격의 2~3배가 넘는 ㎏당 5,000 ~8,000원까지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품종 쌀을 ‘고시히까리’ 브랜드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수차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브랜드들이 시장에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일본 품종이 우리 품종 쌀보다 더 맛있고 고품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악덕 상혼이 판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방치할 경우 대만의 사례와 같이 일본품종을 사칭한 수입쌀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내시장에 유포되어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수입쌀의 국내 시판이 용이하게 되어 수입쌀 소비도 촉진되며 종국적으로는 우리 쌀 산업이 대만과 같이 전반적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 ‘고시히까리’는 이미 국내 적응에 실패한 품종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고시히까리’는 일본에서 미질이 좋다고 알려져 전국적으로 대규모 재배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품질 편차가 커서 품질 등급이 5단계로 나뉘며, 이런 품질 차이에 따라 일본 국내 가격도 3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 또한 육성 된지 오래된 품종으로 병해충와 도복에 약해 재배상의 안전성도 떨어진다고 한다. 특히 ‘고시히까리’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면 일본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미질이 나빠지고 기후 풍토에 대한 적응성도 더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장려 품종들에 비해 품질이 좋다고 하기 힘든데, 이는 국내 재배된 ‘고시히까리’와 우리 품종 쌀을 가지고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과거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식미검정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농촌진흥청은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남평’, ‘동진1호’, ‘일품’, ‘새추청’, ‘신동진’ 등 8개 품종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16개 단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밥맛과 품질을 갖는 ‘탑라이스’를 시범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재배 안전성이 높으면서도 최고의 밥맛을 갖도록 더욱 개량한 특급 품질의 품종들인 ‘운광’, ‘고품’, ‘삼광’ 등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여 우리 품종이 일본품종보다 못하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계획이다. ▶ 앞으로는 품종 사칭 행위자 공개 및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농촌진흥청이 작년에 실시한 ‘고시히까리’ 표기 브랜드에 대한 품종 혼입률 조사 결과에 비해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 이들 쌀 생산업체들은 아직도 우리 쌀을 가지고 일본 벼 품종을 사칭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악덕 상술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위와 같이 소비자의 일본쌀에 대한 막연한 호감을 악용하여 마치 일본품종 쌀이 우리 품종 쌀보다 더 맛있고 고품질인 것처럼 소비자를 계속 현혹하여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악덕 상술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미 지난해에 시중 유통 브랜드들의 품종 혼입률을 조사하여 쌀 가공업체가 품종 표기를 올바로 하고 농산물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계도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적발된 브랜드들에 대해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며, 다시 적발될 때에는 공개하고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우리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품질관리를 크게 강화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더욱이 올해는 외국쌀이 증량 수입되고 그중 일부가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첫 해이기에 유통 중인 브랜드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리 쌀 시장질서의 확립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판단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금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수한 우리 쌀을 가지고 외국품종을 사칭하여 유통시키는 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쌀의 품질 향상을 계속 도모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애정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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