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이재오 원내대표,"사학법 재개정 논의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북한산에서 '산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53일여만에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그 외 미해결 현안은 국회 등원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상화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장관 인사청문회도 다음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회담 결과에 대해 "국회 정상화에 동의하며, 사학법 재개정안이 심도있는 심의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초중고에 개방형 이사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미 예정된 사학법 장외투쟁 일정에 대해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산상회담 합의문' 전문. 양당원내대표는 2006년 1월 30일 북한산 산상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06년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 2,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3,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 4,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등원 이후 논의한다. 2006년 1월 30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재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