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측 9개월간 모르쇠··· 공중파 방송 취재 후 영업중단

21세기 자유무역시대 국력은 자국 기업의 세계 경쟁력에 따라 나눠진다.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경우 비메모리 반도체, 식량, 무기 등의 산업에서 세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다. 반면 강소국이라는 단어가 있는 핀란드도 노키아 라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후진국에서 개발시대를 거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면 국내 기업 성장사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재벌, 중소기업 여부를 떠나 전 국민적으로 최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해당 기업과 국가가 엄청난 발전을 보장받더라도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명백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 있다면 법적 사회적으로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이념에 의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어떠한 논리와 가치보다도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서울 성북구 미아동. 현대백화점 미아점 옆에 있는 세창주유소의 지하 유류탱크에서 기름이 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변 토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갔고 갖은 악취 등으로 인해 주변 식당에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작년 4월 세창주유소 근방에서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작년 주유소 바로 옆에서 식당을 하고 있던 한 주민은 아침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에 출근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눈살을 찌뿌렸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해 보니 역한 냄새가 더욱 강해져 불쾌감이 들었고 그 냄새가 점점 심해져 마침내 손님들도 조금씩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때에 맞춰 BMKorea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역한 냄새를 풍기며 석유 찌꺼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던 주유소 옆 건물의 입주자들이 건물주인 김송호씨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김씨는 세창주유소의 소유주 GS칼텍스(주)측과 자체 보상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은 일차 협상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주명씨는 “당시 GS칼텍스는 주변을 오염시킨 기름이 세창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다른 원인에 따라 기름이 오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차 협상이 결렬된 후 김송호씨는 사건내용을 성북구청측에 진정하게 된다. 이 때가 6월 15일. ▲성북구청, 민원 수령 후 행정조치 기간 5개월 성북구청은 사건을 수령한 다음날 세창주유소 현장을 방문 실사하게 된다. 이 때 주변이 오염됐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환경과의 한 공무원은 “현장실사 결과 오염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정도가 법적 처벌 기준 이하였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GS칼텍스 측의 책임 소재 여부를 가리는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과는 GS칼텍스 측에 석유 누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도록 8월 중에 누출검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누출사실이 인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10월에는 오염도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마침내 성북구청은 GS칼텍스 측에 올해 12월 1일까지 세창주유소의 기름 유출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명령했다. GS칼텍스 측은 이날부터 세창주유소에 소음 차단막을 설치하고 오염토를 새 흙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 측, 보상 수준 놓고 분쟁 본격화 그러나 GS칼텍스와 BMKorea로 대표되는 피해자들 측과의 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GS칼텍스는 “조사해 보니 주변 기름 오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으며 피해를 입힌 만큼 그에 대한 보상과 원상복구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GS측 관계자는 “BMKorea측이 피해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으며 보상도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GS측에서 말하는 원상복구가 겉보기에 거멓게 변질된 부분의 흙을 깨끗한 토양으로 바꾸는 것 뿐 이미 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복구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대립에 따라 GS칼텍스측은 물론 피해지역의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하려면 피해지역에 들어가야 하는데 BMKorea측에서 자신의 땅이라며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서고 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BMK측은 ”환경 전문가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증된 복구대책을 가지고 와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GS칼텍스측은 지난 25일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플랜이 적절한지 오염지역의 원상복구 계획은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정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더 이상 협상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며 심사청구 결과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GS칼텍스, 사건 초기 신속 조치에 대한 아쉬움 남아 이를 대응하기 위해 BMKorea측은 지난 24일 피해 입주민들을 모아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GS칼텍스 측에 대해 최초 기름유출 발생시 협상과정에서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과 기름유출 사실이 분명한 주유소를 유출시점부터 9개월이나 지난 12월 1일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오염을 키워온 점 등을 지적하며 GS측의 부도덕과 이중성을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어떻게 끝날지의 열쇠는 환경분쟁조정심사위에게로 넘어갔다. 심사위의 신속한 판단으로 양 측의 분쟁이 해결돼야 오염토가 원상복구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피해자측의 주장이 과도한지 여부를 떠나 작년 4월경부터 GS측이 성의있는 태도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가 크게 발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GS칼텍스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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