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CEO들과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CEO 퇴직플랜은 법인의 잉여자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여 절세효과를 높이는 금융플랜이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최저임금과 최저퇴직금을 보호받게 된다. 이에 반하여 회사의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경영자의 사망은 사업의 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영자 개인의 신용에 따라 회사의 존속이 유지되고, 경영자의 사고시 영업 및 재무측면에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존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험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긴급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여 단기간에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CEO 퇴직플랜은 사업상의 리스크 관리, 목적자금의 마련, 절세혜택의 목적을 가지고 컨설팅이 성행되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회사의 임원 등이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계약의 형태는 법인이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임원이 된다. CEO플랜을 활용하는 경우에 선택되는 보험상품은 적립 및 투자형 보험상품에 해당되므로 납입보험료는 거의 대부분 자산(장기성금융상품)으로 처리 되므로 보험을 통한 절세효과는 없다. 단, 퇴직시에 장기금융상품이 퇴직금화 되므로 일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임원의 경우에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보장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보장 되는 것이 없으므로 임원의 노후에 퇴직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도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달리 사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움이 발생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보다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실물자산이 더 많아서 경영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설정된 재산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재원의 확보의 필요성으로 더 대비 할 수 있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