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합동점검 결과, 안전조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근로자 위험노출도 높아

소방시설 등 재해예방 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한 93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산재취약업체 987개소에 대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노동부는 급박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5개 사업장은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소홀히 한 76개 사업장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종 안전보건상 조치를 미비한 347개소에 대하여 총 4억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법조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706건(89.9%)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이 46건(5.9%), 보건상의 조치 위반이 16건(2.0%)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건강진단 미실시 30.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미비 2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16.7% 등이 약 70%를 차지하였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드러난 취약 사업장은 차후로도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노동부는 관계자는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산재발생 우려가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앞으로도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클린사업,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십 협약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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