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검찰 영장 재청구 뜻 밝혀

▲ 법원은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뉴시스

법원은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인천지법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로 11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해킹한 고객 정보를 이용 KT직원을 사칭한 뒤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 갖고 박씨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두고 “수사를 토대로 작성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할 뜻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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