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차례 걸쳐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택시 번호판의 글자를 변조한 택시 기사 조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교통질서 단속카메라에 자신의 개인택시 등록번호 등이 인식되지 않도록 지난 2010년 3월 차량 앞 번호판의 '서울00사 0000' 중 기호 '사'를 검정색테이프, 못 등으로 '지'로 변조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운전하는 택시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신호위반 1건, 속도위반 14건 등 총 15차례에 걸쳐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외에도 위반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으로 짐작했지만 단속된 15건은 대부분 '면제' 혹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그 이유는 택시번호판 변경 전 조씨는 경찰로부터 '모범택시운전자' 자격을 얻었고 이중 20㎞/h 미만으로 과속한 12건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 신호위반과 20㎞/h 초과 과속 3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관할 경찰서에 조씨의 모범운전자 자격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더 세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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