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초기에 발생하는 사업장의 시설이나 비품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많이 부담한다. 보통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을뿐 환급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초기투자비용은 크지 않고 매출액이 적게 발생하는 사업자는 일단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구조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상대방 사업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간이과세제도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정한 영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본래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자료로서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와 그 합계표의 제출, 그리고 그 사후적 검증을 위한 기장을 필요로 하는데 세무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영세사업자들은 재화 등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매입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과다해지는 경향이 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달리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씩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가령, 세탁업 3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연간 1천만원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천 1백만원을 받아서 1백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이 가운데 세탁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서 3%(부가세율 10%×업종별 부가율 30%)인 3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일반과세자는 본인이 재료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거래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연매출이 2,4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아예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한다. 즉, 납부세액이 나오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 할 점은 기중에 오픈을 하여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되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주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간이과세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간편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간이과세제도가 납세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완화 해주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근본적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제도가 변질되어 간이과세제도의 큰 변혁이 필요하리라 본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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