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법령·조직·기업 환경 대폭 정비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자율 준수하는 기업을 확산하고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법령 및 행정조직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동 제도의 기업 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 종합계획을 1월 24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란? 세계평화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기술이 우려기업 또는 테러조직에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범위 확대, 위반 시 벌칙 다양화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을 보강하고 국제동향의 분석, 전략물자 판정,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며, 이행결의 대회, 각종 자료의 제공 등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홍보대상을 기업 CEO, 실무자, 일반인 등으로 세분화하고 대상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등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교환·국제공조 등에 노력하며, 美 국제무역안보연구소(CITS)의 초청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그간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무역 규범화와 위반 시 국제적 제재의 강화 속에서 동 제도의 준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최대 지원하는 게 종합계획 취지임을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준수에 있어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자율준수 문화의 조성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무역경쟁력 제고와 국가 신인도 향상이 기대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