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 취할 것”

▲ 서승환 장관이 모든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사진 : 유용준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상·공업시설을 허가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무역 투자진흥회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선 그린벨트에 상‧공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이 제한된 일부 지역에 한해 주거지역으로 한정된 용도 제한을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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