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 투자, 이전 인센티브 강화

▲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상·공업시설을 허가한다ⓒ뉴시스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상·공업시설을 허가한다.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 투자진흥회의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위 내용을 골자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 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지역으로 김해공항 인근과 광주, 창원 지역들이 포함되었다.

개발제한으로 이들 지역에 시작하지 못한 17개 사업이 돌입되면 4년간 최대 8조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을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방 이전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용이하게 하며 기업의 지방 투자 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를 1%p 높이기로 했으며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 부담금등 7종의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지역경제의 고른 활성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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