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 “유우성 씨 1심서 허위증거 제출, 무죄 입증 증거 미제출”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증거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직원과 검사 2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5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사진 : 시사포커스 DB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증거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직원과 검사 2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5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이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에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

진상조사팀은 5일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고발인들을 불러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한 후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 2명과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이모 씨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당시 제출한 고발장에서 “당시 수사검사와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유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검사들은 해당 문서들의 위조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용해 유 씨의 무죄 입증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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